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회동을 통해 노동개혁 5대 입법 등의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박 대통령이 여당에 처리를 당부한 법안은 ‘경제활성화법’이라 부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안과 노동개혁 관련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이다. 여기에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필요성이 부각된 테러방지법이 포함된다.
여야는 경제활성화법은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입법은 임시국회 내에 합의 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이틀 남은 7일까지 야당은 의사일정 협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 D-1, 경제활성화법 제자리걸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내세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함께 테이블에 올렸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비스법은 재정, 금융, 인력양성 등을 지원해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여당은 ‘의료 공공성’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만 제외한 뒤 처리하자고 설득했지만 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위에 참석해 “특정 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자산 총액 5조 원을 넘는 대기업(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원샷법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4개 주력산업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2∼80%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 5법 연내 처리 ‘난망’
노동개혁 5법은 더 첩첩산중이다. 여야가 협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2일 합의했지만 국회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돼 있다. 5법 가운데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법안 처리의 첫 단계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여당 내에서도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환노위 여당 관계자는 “2일 원내지도부 합의 이후 야당 간사에게 상임위를 열자고 전화도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하지만 아예 답이 없다”고 전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대 4년(현행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기간제법과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파견법이다. 특히 노동계가 정부안대로 6개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에서 파견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현대자동차’(제조업의 대표적 제품인 자동차)도 뚫릴 수 있다”는 의구심을 나타내 이들의 반발을 우려한 야당의 버티기가 강하다고 한다.
야당은 뒤늦게 대안 법안 마련에 나섰다. 비정규직 해고 시 총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고, 비정규직 사유 제한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자는 내용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5개 입법 ‘패키지 딜(일괄 처리)’을 일부 포기해 협상 돌파구를 열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고용주에게 부담을 지우는 3개 법 중 일부와 근로자 희생을 요하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중 하나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