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지역감정 조장땐 당선무효 될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0일 03시 00분


지지여부 허위사실 공표해도 처벌
500만원이하 벌금형도 집유 가능, ‘장발장법’ 통과… 2017년말 시행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성 차별 발언을 하면 처벌받는다.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이나 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당선 무효(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후보자가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지지를 받는다고 거짓 발표해도 처벌받는다. 함부로 ‘박근혜 대통령의 낙점을 받았다’는 식으로 밝혀선 안 된다는 얘기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언론이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처벌 규정은 대폭 강화됐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도 이날 개정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일명 ‘장발장법’이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일 때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돈이 없는 범죄자들은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지난해 선고된 벌금형은 모두 75만8382건. 이 중 97.1%인 73만6635건이 500만 원 이하였다. 벌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2년 후로 2017년 12월경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법도 개정돼 8월 북한 목함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김정원, 하재헌 하사처럼 공무 중 부상을 당해 민간병원에서 요양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치료를 받은 뒤 부상이 재발할 때도 민간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장관석 기자
#선거운동#성차별#지역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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