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시장직 상실…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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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10일 15시 24분


사진=박영순. 동아DB
사진=박영순. 동아DB
박영순 시장직 상실

박영순 구리시장, 시장직 상실…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300만원 선고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27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이 완료됐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바지 시점에 해제요건이 충족 완료됐다는 단정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박 시장의 고의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받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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