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만찬을 했다. 당 복귀가 임박한 최 부총리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어서 두 사람의 회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만찬에는 두 사람 이외에 대통령정무특보를 지낸 김재원 의원과 김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 김성태, 이진복 의원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셈이다.
한 참석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계파끼리) 서로 오해하지 말고 화해하는 데 방점을 두고 행동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선 최근 당내 계파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결선투표제 등 공천 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은 공천 룰 등 민감한 현안 조율 과정에서 김무성-최경환 채널이 적극 가동되는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새누리당은 이날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기초단체장들을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과 행정 공백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단체장 사퇴 시한(15일)을 불과 닷새 앞두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은 현역 의원들의 최대 정적(政敵)인 기초단체장을 견제하려는 카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결선투표를 도입해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더니 현역 의원을 이길 수 있는 단체장의 출마를 막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천 룰을 놓고 툭하면 싸우던 김 대표나 친박계 모두 자신들의 공천권이 걸리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기초단체장 가운데 곽대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4일 달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에선 송숙희 사상구청장과 오규석 기장군수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곽 구청장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출마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당시 공직선거법에선 지자체장의 총선 출마를 금지했다. 이 조항이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자 여야는 ‘선거 180일 전 단체장의 사퇴’를 명문화했다. 하지만 이 조항마저 2003년 위헌 결정이 났다. 다른 공직자(선거 90일 전 사퇴)와 달리 ‘단체장은 선거 120일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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