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11일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수감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과 관련, “‘육참골단(내 살을 베어주고 상대 뼈를 끊는다)’의 ‘육참’도 아니고 읍참마속도 아닌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는 이미 현행법상 새정치연합의 당원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정당법 22조와 공직선거법 18조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으며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고 있다.
정당법 22조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당원의 자격을 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박 의원은 “문 대표는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다. 문 대표가 설마 이 같은 현행법의 규정을 모르고 당적 정리를 요구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문 대표가 한 전 총리에 대한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문 대표가 지금도 대통령 후보를 꿈꾸고 있다면 이 같은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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