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시달리는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 채를 짓는다. 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매년 11월 진행하는 등 소비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는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맞춤형 보육 체계’를 빠르게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 기업형 임대주택 5만 채 건설
정부가 16일 내놓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서울 및 수도권 주변 중심으로 5만 채의 뉴스테이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로 했다. 올해 뉴스테이 터로 확보한 땅(2만4000채 분량)의 갑절 수준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새로 지정할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0여 곳에 3만 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토지에 1만 채를 새로 짓고, 주택재정비 사업지역의 일부 미분양 아파트 1만 채를 합해 총 5만 채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는 보육, 교육에 특화된 뉴스테이가 세워질 예정”이라며 “이곳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출산,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라도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경력단절 기간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력단절 기간을 포함한 총 납부기간이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월급 140만 원 이하)가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할 경우 정부의 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국민연금 가입 최소 근로시간 기준을 현행 월 60시간에서 더 낮추기로 했다.
또 정부는 2017년까지 국공립 어립이집 150개를 더 짓고, 직장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매년 80개씩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을 위해 ‘스마트 근로감독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사업체별로 임신한 근로자들의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취합하도록 해 회사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육아휴직자를 부당하게 해고할 경우 즉시 제재할 방침이다.
○ ‘소비 절벽’을 막아라
올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여파에서 벗어나고자 각종 소비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던 정부는 내년에도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시행돼 하반기(7∼12월) 소비를 살리는 데 톡톡히 기여했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는 정례화해 매년 11월 중순에 열기로 했다.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체 중심이던 올해 행사와 달리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형 가전업체를 포함한 제조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제조업체들이 연간 생산계획을 짤 때 블랙프라이데이용 제품 생산 계획을 반영해두면 11월 행사에 참여하는 물량과 할인 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동통신사 간 할인 경쟁을 막아 휴대전화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통사들에 현상경품(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나눠주는 경품) 제공을 허용한다. 현재 단통법에는 사은품, 경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신사들이 관련 이벤트를 벌일 때마다 합법성 논란이 일었다. 또 카드사와 이통사가 연계해 휴대전화 가격을 할인해주는 상품도 늘리기로 했다.
아파트 등 부동산에 자산의 대부분이 묶여 있는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된다.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은 가입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담보로 잡는 주택에 대한 이자부담을 낮춰줘 집주인이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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