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북한이 10개월 동안 억류하고 있는 임현수 목사(60)에게 무기노동교화형(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최고재판소 재판에서 한국계 캐나다인 임 목사에게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를 적용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 통신은 임 목사가 “미국과 남조선(한국)의 반(反)공화국(북한) 적대행위를 추종해 최고존엄(김정은을 가리킴)과 체제를 헐뜯고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1986년 캐나다로 이민을 간 임 목사는 1997년부터 방북해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왔다. 그는 올해 1월 방북한 뒤 연락이 두절됐고, 캐나다 정부가 억류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7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왕래하면서 종교국가를 세우려 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북한 당국에 강요받은 발언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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