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쟁점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 두고 무슨 정치개혁이냐”며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 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의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국가비상사태에나 가능하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국회법 85조를 거론하며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법 85조는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긴급재정명령이란 헌법상 대통령의 직권으로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하는 조치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정 의장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며 “연말연시쯤 심사 기일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직권상정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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