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천 11세 소녀’ 관련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내놓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5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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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아버지와 동거녀에게서 감금·폭행을 당하던 11세 소녀가 탈출한 사건과 관련해 다음달 초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 부처가 관련법 개정과 전국의 장기 미등교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 전수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다음달 초 당정 협의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친권자만 실종 아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실종아동법을 고쳐 교사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실 산하에 아동폭력 근절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는 학교에서 장기 결석 아동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실종아동법을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찰의 초동수사에서 전문가들과 협조해서 전문성을 더 보강해야겠다는 점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전문적 의료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아동센터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겠다”고 제안했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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