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內 일제징용 참상 첫 확인… 한일은 28일 ‘위안부 담판’
미쓰이-미쓰비시 비롯 日주요기업, 탄광-군부대 등 8329곳에 동원
확인된 피해자 4780명-사망 301명
어린 소년도 일제의 강제징용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전남 강진 출신 김모 군은 14세 때 멀리 평안북도 강계군 독로강 수력발전소로 끌려가 일하다 7개월 만에 병사(病死)했다. 이 발전소는 현존하는 일본 전범기업 니시마쓰(西松) 구미(組)의 현장이었다. 김 군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강제동원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최연소자다. 한반도에서 공사장 19곳을 운영했던 이 기업의 현장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23명, 이 중 10대가 8명이었다. 전남 영암이 고향인 13세 문모 군도 미쓰비시(三菱)광업이 운영한 평안남도 순천시 신창탄갱에 강제징용됐다. 그는 광산에서 15세 때 사고로 숨졌다.
열악한 노동조건 탓에 ‘지옥 탄광’이란 악명이 붙은 아소(麻生)광업 소속 탄광은 한반도에 26개가 있었다. 경북 고령 출신의 16세 이모 군은 1944년 함경북도 경원군 소재 탄광으로 강제동원됐다가 이듬해 사고로 사망했다. 남제주군(현 서귀포시) 출신의 김모 씨도 경원군 탄광에 동원된 지 1개월 만에 사고로 숨졌다. 조선총독부가 강제동원령을 내린 1938년 이후 광복 때까지 이곳에서 죽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18명. 이는 일본 지역의 아소광업 소속 탄광 사망자 21명에 맞먹는 수준이었다. ‘지옥 탄광’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증조부가 운영했다.
당시 일본은 국민징용령이나 노무조정령 등 강제동원 관련 법령을 통해 15세 이하는 징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또 1932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역 금지 협정에 가입한 상태였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는 15세 이하 소년의 징용이 불가능했지만 한반도에서 조선총독부는 미성년 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의 한반도 내 강제동원 현장을 검증해 당시의 구체적 피해 상황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한반도 지역 강제동원 현장을 서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현존하는 일본 전범기업 103곳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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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에는 미쓰이(三井), 미쓰비시, 스미토모(住友) 등 현재 일본 주요 대기업의 계열사들, 그리고 현 신일철주금의 모태가 된 니혼(日本)제철, 닛테쓰(日鐵)광업, 아소 부총리 집안인 아소광업이 출자한 조선유연탄 등도 포함돼 있다. 청진제철소 등 3개 작업장을 직접 운영한 신일철주금은 당시 총 52개의 작업장을 갖고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한반도 내 신일철주금 계열 소속 작업장 사망자는 모두 19명이다. 이 회사는 일본 정부가 직접 감독권과 인사권 등을 갖고 있었다.
이들 기업은 한반도 내에서 총 8329개의 강제동원 현장을 운영했고, 이들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만 4780명, 사망자는 301명으로 조사됐다. 한반도 내 전체 강제징용 피해자는 650만 명으로 추산된다.
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 조사로 확인된 남한 지역의 강제동원 현장은 5143개(61.7%), 북한 지역은 3186개(38.2%)였다. 탄광이나 광산이 5504개, 군부대 867개, 공장 815개, 군사시설 278개, 토건 262개, 철도나 도로 214개, 하역수송 94개, 군 소속 38개 등이었다. 이들 현장에선 주로 석탄, 금, 은, 구리 등 일반 광물, 텅스텐이나 석면 등 특수 광물이 채굴됐다. 도별로는 평안북도 951개, 경기 844개, 함경남도 817개, 경남 707개, 충남 697개, 강원 652개, 전남 629개 등으로 드러났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국가총동원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조선총독부에 한반도 내 물자와 인력,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강제동원피해자조사위원회는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과 관련해 구축된 군 시설지는 물론이고 전쟁 수행을 위해 가동된 각종 작업장, 공장 등을 폭넓게 조사했다. 또 광구일람, 광업상황 등 총 78종의 일본 공식 발간물 및 자료집 연구서, 신문 기사, 위원회 진상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주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검증했다.
정혜경 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은 “이번 조사는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서 벌어진 강제동원의 실상과 해당 기업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집대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확인한 한반도 강제동원 현장 현황은 국내외에서 유일하게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초의 자료이다. 지금까지는 일본에 끌려갔거나 전쟁 등에 동원돼 만주, 사할린 등에서 강제노역을 한 경우에 대한 조사만 부분적으로 이뤄졌었다. 지금까지는 정부 차원의 공식 자료가 없어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를 증명할 방법이 막연했고, 실제로 일본 전범기업들은 일제강점기 한반도 내 강제징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았다.
그러나 위원회의 조사는 앞으로 피해자 유족 등이 일본 정부나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진상 규명, 나아가 소송 등 법적 책임을 물을 때 주요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 유족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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