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비서관 월급 상납? 이미 무혐의 처분…운전기사와 인턴 돕기 위한 자발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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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5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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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비서관 월급 상납? 이미 무혐의 처분…운전기사와 인턴 돕기 위한 자발적 행동”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62)이 ‘비서관 월급상납’ 의혹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서관 월급을 상납 받아 유용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초에 모 비서관이 보좌관을 선관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선관위는 보좌관, 운전기사, 인턴직원을 조사해 2014년 5월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사건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그 비서관은 선거운동을 돕다가 2012년 5월에 채용됐고, 직후 자신은 나이도 어리고 경력이 없는데 비서관 직책을 받고 임금을 많이 받는데, 운전기사와 인턴 직원은 여러 어려움이 있으므로 월급을 일부 내서 그들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보좌관은 5개월간 돈을 받아 운전기사와 인턴직원에게 나눠줬다. 운전기사와 인턴직원도 선관위 조사에서 받고 같은 진술을 했다”며 “이는 선관위 조사에도 기재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서관이 2013년 사직을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을 보좌관 탓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당시 비서관이 보좌관을 상대로 고소한 이유를 추측했다.

이어 “그 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억울하다는 장문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선관위 조사 전 이를 인지했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자 신문에서 이목희 의원이 지난 2012년 6월 A 씨를 6급 대신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A 씨에게 월급차액을 반환하라고 했고, 그해 10월까지 5개월간 A 씨에게 매월 현금으로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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