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완구 전 총리에 징역 1년 구형 "3000만원 수수 객관적 증거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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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6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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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완구. 동아DB
사진=이완구. 동아DB
檢, 이완구 전 총리에 징역 1년 구형 "3000만원 수수 객관적 증거 일치한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5일 열린 이완구 전총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일치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성 전 회장은 부여에 도착한 후 곧장 선거사무실로 올라가지 않고 한참을 기다리며 누군가가 나가기를 기다렸다"며 "이런 정황들은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와 독대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선거자금 3000만원을 전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입증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누군가를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는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불러놓고 따져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칙"이라며 "성 전 회장 사망의 동기는 '이 말을 하고 죽으니까 너희는 한번 처벌받아봐라'는 것, 이 증거에 대해 증명력이 인정된다면 거짓말이라도 해놓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성 전 회장 진술은 마지막 유언의 성격이 있다"며 "유언하는 사람이 함부로 거짓을 대놓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읍에 위치한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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