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예비후보 자격을 잃은 기존 지역구 출마예정자들이 계속 선거운동을 해도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자격 상실이 후보자 책임이 아닌데다 현역 국회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갖고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미획정 사태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선거구 미획정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선거구 실종 전 예비후보자 843명(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 계속 선거운동을 진행해도 단속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개소 및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 배포(지하철 등 다수인 왕래 지역 제외)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로 직접 지지 호소 등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보장된 선거운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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