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7일 4·13총선 공천 룰과 관련해 공천자격 심사 기준이 막판 갈등을 빚고 있다.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의정활동 평가에다 ‘당론 위배’ 행위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당론 위배 행위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친박 진영으로부터 이른바 ‘배신자’로 찍힌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비박(비박근혜)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특위에 참여한 친박계 의원은 “기준을 추가로 마련한 것뿐이지 유 전 원내대표에게 적용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핵심 관심사였던 ‘당원, 일반국민 경선 참여 비율’은 현행 ‘당원 50%, 국민 50%’에서 ‘당원 30%, 국민 70%’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당 지도부는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보고한 안을 토대로 △경선 참여 비율 △결선투표제 도입 △정치 신인 가산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광역의회 의원 출마 시 감산점 등에 뜻을 모았다.
결선투표제는 후보들이 10%포인트 내에서 경합하면 실시하되 결선투표에서도 가산점을 줘야 할지는 8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정치 신인,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여성, 40세 이하 청년, 장애인은 10%씩 가산점을 준다. 중복 해당될 경우 최대 20%까지 가산점을 받는다. 전직 청와대 참모 등도 정무직 차관급이라 가산점 대상이다. 장관급 이상은 신인에서 제외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