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선진화법 폐지안 직권상정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8일 03시 00분


“다수결 막아 입법마비 비상사태”… 김무성-서청원, 鄭의장에 요구

‘입법 불임(不姙)’에 빠진 19대 국회가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8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을 맞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 카드로 중재에 나섰지만 사실상 무산되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개정안 직권상정 카드를 꺼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차라리 국회선진화법부터 바꾸겠다는 얘기다.

이번 19대 국회부터 적용된 국회선진화법은 흔히 ‘야당결재법’으로 불린다. 7일 ‘국회선진화법 직권상정 요구’의 운을 뗀 건 서청원 최고위원이다. 그는 “다수결이 숨쉬는 국회를 만들 때가 됐다”며 “국회의장의 결심만 있으면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선포한 대로 ‘입법부 비상사태’인 만큼 직권상정의 명분이 있다는 논리다. 김무성 대표도 “위헌적인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도저히 국가 운영이 안 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폐지안을 만들면 의원들의 말을 존중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북한의 핵 실험 규탄결의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선출안, 50여 건의 무쟁점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9일부터 다시 1월 임시국회를 연다.

강경석 coolup@donga.com·이재명 기자
#국회선진화법#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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