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위원장 전격 사퇴 선언… 여야 대립에 위원장 공백까지
“획정 지연으로 피해… 선거일 늦춰야”, 수도권 예비후보 헌법소원 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선거구 획정 무산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하고 이젠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 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입법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선거구획정위에 현행 지역구 246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획정위는 의결에 실패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인 김 위원장을 제외한 획정위원 8명이 여야 성향으로 4명씩 갈려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결국 정 의장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도 직권상정을 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후임을 선정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로 넘기면 안행위는 10일 이내에 획정위원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획정위원장을 맡으려 할지, 또 위원장을 맡는다 해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획정 작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임시방편으로 8일까지 허용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지속 여부와 1일부터 중단한 예비후보 등록 접수 개시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깜깜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한 예비후보는 총선 선거일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8일 제기했다. 경기 남양주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조광한 군장대 석좌교수는 “선거구가 없어져도 현역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자는 그 자격을 상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일을 ‘국회 임기 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규정돼 있어 20대 총선은 4월 13일 치러진다.
조 교수는 4월 13일로 총선 일정을 정한 중앙선관위 선거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는 의원 임기 만료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20대 총선을 선거구 획정 후 120일 뒤에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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