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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690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려…유죄 판결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1-15 15:12
2016년 1월 15일 15시 12분
입력
2016-01-15 15:11
2016년 1월 15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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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사진=뉴스1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690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려…유죄 판결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조석래 회장은 조세포탈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유죄 판결은 기소된지 2년만에 내려지는 1심 판결이자 총 32번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내려지는 판결이다.
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조 회장은 2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조 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0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토록 해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9) 사장, 이상운(64) 부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조현준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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