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EU-濠 주한대사 “합작로펌 법안, 개방폭 늘려 수정을”
“외국로펌 지분 제한땐 통상 마찰”… 항의서한 18일 국회 전달하기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당사국의 주한 외교사절들이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FTA에 따라 한국은 올해 7월 유럽연합(EU), 내년 3월에는 미국에 대해 각각 법률시장 개방을 마무리해야 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하는 조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 서한은 리퍼트 대사 외에 찰스 헤이 영국대사, 게르하르트 사바틸 EU대표부 대사, 라비 케왈람 호주 대리대사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한 4개국 주한대사가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의 범위는 FTA 이행 여부의 마지막 핵심 열쇠”라며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앞으로 통상외교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FTA 발효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8월 제출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회사를 만들 때 △외국 로펌의 지분과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해야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합작법인은 송무, 공증, 노무 등의 업무는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리퍼트 대사 등은 대한민국 내정간섭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FTA 법률시장 개방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합작기업의 지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주권국가의 정당한 입법권을 방해하는 외교사절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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