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폭언-음주소란 벌금 최대 1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9일 03시 00분


처벌 강화 ‘땅콩회항 방지법’ 시행

앞으로 여객기 안에서 폭언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면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 상한선이 기존의 500만 원의 갑절로 늘어나는 이른바 ‘땅콩회항 방지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이런 내용의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회항시킨 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마련돼 이른바 ‘땅콩회항 방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이 받는 처벌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기장 등 승무원은 기내에서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경찰에 반드시 인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무원과 항공사 등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비행기#폭언#음주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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