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처럼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제도를 신설하면 ‘재량 지출 사업비’(정부 의지에 따라 나눠 주는 사업비) 배정이나 공모 사업 선정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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