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더민주 입장 바꿔 수용...안철수 국민의당 의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2일 10시 41분


방송 캡처화면
방송 캡처화면
‘원샷법’ 더민주 입장 바꿔 수용...안철수 국민의당 의식?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재벌 특혜법’이라고 반대하던 야당이 입장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여야 쟁점 법안의 하나인 원샷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원샷법은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 정상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법이다. 현재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만 있다.

더민주당은 원샷법이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꿔 수용키로 했다.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정국을 잘 이겨내는 데 우리 당이 지원하고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의장, 야당 원내대표와의 만찬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책임자를 국회에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신사협정을 맺도록 하자”며 원샷법 수용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데는 국민의당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 창당에 나선 안철수 의원과 벌이는 ‘중도 표심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란 것.

또 4·13총선을 앞두고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자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원샷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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