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엄격히 하는 대신 도입된 안건 신속처리 제도는 그 지정에 60%의 찬성을 요하고 있고, 심사기간도 최장 330일에 달해 시급한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반수의 요구로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75일 내 처리한다면,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에 적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의 경우에 한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현재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의 내용까지 수정하고,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정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하여 법사위에서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행 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묶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때도 60%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되, 다만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와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19대 국회 내에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지도부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여야 지도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저는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19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有終의 미’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데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삼권분립의 튼튼한 토대 위에 반듯하게 나아가고, 의회민주주의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예정된 여야 간 협상에서 나머지 모든 쟁점에 합의를 이루어 명절을 맞은 우리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안심과 위로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국회의장 정 의 화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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