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김재연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6일 03시 00분


출마의사 밝힌 지역 시청 돌며 인사… 警 “호별 방문금지 해당 여부 확인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56·여)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경찰서는 25일 “경기 남양주시 출마 의사를 밝힌 최 의원이 14일 4·13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인사를 했다”며 “최 의원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최 의원의 명함을 회수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의례적으로 사무실을 돌며 ‘수고한다’는 인사를 한 것일 뿐 지지를 호소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신설될 남양주시 ‘병’ 선거구에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우선 ‘을’ 지역구에 후보 등록을 했다.

최 의원 외에 의정부을에 출마한 무소속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36·여)도 6일 오후 의정부시청 사무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김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남경현 bibulus@donga.com / 홍정수 기자
#선거법#위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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