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 절차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6일 18시 40분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법원에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검찰이 이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한다.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기각한다.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전날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의원이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인사가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업체 가운데 한 곳의 대표 한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