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적용 대상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확대…식약처 업무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6일 21시 48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동네식당 음식과 해외직구 상품 등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접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기준을 높이는 데 정책 목표를 뒀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도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처는 특히 ‘식품조리법’을 제정해 일반 음식점(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의 위생 상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열량을 메뉴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았지만 이 법이 식품 제조나 유통 중심이라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대상도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확대하고, 6월부턴 이미 인증을 받은 업체도 3년마다 재심사해 자격 기준에 미달하면 인증을 취소한다. 특히 ‘국민 간식’인 계란·떡·순대 취급업체 174곳엔 연내에 HACCP을 적용하고,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제조업체도 내년까지 HACCP의 기본 원칙을 적용한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유도한다. 전국의 양식장 1만2302곳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수입 식품의 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에서 실사를 벌이고 현지 실사를 거부한 업체의 식품은 수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해외 불량식품의 국내 유입을 막는다. 최근 늘어나는 해외직구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업’도 신설한다.

화장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진 세태를 반영해 12월까지 ‘어린이용 화장품’ 분류 항목을 만들고 보존제 함유량 등 성분 기준을 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영·유아용’을 표방하는 화장품도 표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맞춰 성분 기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광고하거나 제조법을 공유하면 처벌하는 법안은 6월경 신설한다. 지난해 인터넷에 마약류를 광고해 적발된 사례가 935건이나 됐지만 그간 처벌 조항이 없어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에 그쳐왔다. 또 인터넷 마약상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주소(IP)를 우회해 주로 접속하는 ‘토르브라우저’ 등으로 감시 영역을 넓힌다.

향후 5년간 차세대 의료기기 100대를 선정해 수출을 지원하는 ‘차세대 의료기기 100 프로젝트’는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수출 유망 의료기기로 선정되면 개발 초기부터 수출 절차까지 전문가를 맞춤형으로 연결해주고 종전 4~5년이었던 전체 기간을 2년가량으로 단축시킨다는 목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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