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북한인권법 처리 무산]
이목희, 뒤늦게 단어 위치 수정요구… 與 “문구 바꾸면 법안 취지 흔들려”
발의 10년5개월만의 처리 또 불발
‘단어 하나 때문에….’
29일 야당이 북한인권법 처리를 반대하고 나선 건 ‘함께’라는 단어 하나 때문이다. 이 단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게 이유였다.
당초 이날 통과시키기로 한 북한인권법 2조 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뒤늦게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함께’란 단어를 뒤쪽에 넣자고 주장했다. 인권 증진 노력과 평화 정착을 동등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것인데, ‘함께’란 단어가 뒤로 가면 법 취지가 흔들린다며 반대했다. 이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가 아닌 통일부에 두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하는 등 야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며 더 이상의 ‘양보’를 거부했다. 이목희 의장은 “처음에 내가 법 조항을 제안했을 때는 새누리당도 좋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한참이 지난 뒤에 앞에 있던 ‘함께’를 뒤에 갖다 놓으면 의미가 확 달라진다’면서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 여당 탓으로 돌렸다.
북한인권법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다. 2011년 10월에는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19대 국회에서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당)도 ‘북한인권증진법’을 발의해 병합 심의를 하면서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끝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빛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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