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출범과 함께 박영선 비대위원(사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당초 여야가 처리하기로 했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본회의 처리를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의원총회에서 박 의원은 상임위를 거쳐 여야 원내대표가 상정을 합의한 원샷법에 대해 ‘처리 불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당과 협상을 주도했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졸지에 궁지에 몰렸다.
아이러니한 것은 박 의원도 2014년 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맡았을 당시 새누리당과 세월호법 협상안에 합의했다가 당 의원총회에서 두 차례나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은 경험이 있다. 이후 박 의원은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박 의원은 30일에도 트위터에 “원샷법은 경제 살리기와 거의 무관한 대표적인 금수저를 위한 법”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처리 불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원샷법 처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원샷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선거구 획정이 더 급하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샷법에 일부 문제는 있지만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혀 박 의원 입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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