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휴대전화 위장전입’ 등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막기 위해 1일부터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선관위는 2000여 명을 투입해 여론조사 왜곡, 조작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경선이 치열한 일부 지역에서 휴대전화 위장전입 등 신종 불법 행위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휴대전화 주소지를 허위로 변경해 선거인단을 동원하는 불법 행위 등 당내 경선에서 왜곡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경선 실시 전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불법 여론조사 여부도 단속한다.
선관위는 ‘휴대전화 위장전입’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며 주소지를 허위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범죄 조사권을 적극 활용해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여론조사기관과 후보자의 공모관계,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휴대전화 위장전입’이나 전화여론조사에서 거주지역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 권유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안내하기로 했다. 향후 선관위는 이동통신사와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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