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울시당은 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강용석 전 의원의 입당 신청을 불허키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당헌 ·당규 5조3항에 의하면 제명당한 자가 재입당하려면 입당원서 제출시 당사자가 소속돼 있던 시·도당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김용태 시당위원장은 심사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의거해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당규 7조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 기준으로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다섯가지 사유를 두루 살펴봤을 때 강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 데는 당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당은 특히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강 전 의원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입당을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 비하 발언 외에 최근에는 유명 여성 블로거와 불륜설에 휩싸여 곤욕을 치렀다.
강용석 전 의원은 서울시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중앙당에 제소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강 전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는 절차는 따로 하지 않는다"며 "강 전 의원이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당에 제소하면 당헌·당규상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원서를 내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3 총선에 서울 용산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강용석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총선 출마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제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앙당에 제소하더라도 입당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
앞서 친박계 핵심인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손으로 엑스(X)를 그리며 “절대 불가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 복당은 절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부분이 조원진 원내 부대표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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