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법사위, 법률시장 개방법안 원안대로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일 03시 00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등 주한 외국 대사들이 국회를 찾아 반대 의사를 표하며 내정간섭 논란을 빚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한국-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8월 제출한 법안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EU는 올해 7월에, 미국은 내년 3월에 적용된다.
#법사위#개방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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