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 교육청에 페널티를 예고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에 모두발언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조정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앞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지자체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 보조금 공모사업 선정 시 패널티 부과 같은 법적·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법률을 근거로 만 19~29세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2~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보조해주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예산 편성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동시에 신청했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성남시의 청년 배당금도 지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 사업은 협의 대상이 아니며, 중앙정부가 지자체 사업에 과도하게 관여한다고 반발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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