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테러방지법 긴급의제로 처리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7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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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어 긴급의제로 테러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예측불가능한 도발이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위가 북한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것 아니냐”며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과 관련해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도발 행위를 하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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