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 법안은 낙하산 금지법 “새정치는 우리 당의 트레이드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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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11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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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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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1호 법안
국민의당 1호 법안은 낙하산 금지법 “새정치는 우리 당의 트레이드 마크”

국민의당은 11일 깨끗한 정치, 공정성장과 격차해소 등 당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1호 법안'을 분야별로 발표했다. 국민의당 1호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치인 낙하산 금지법’으로 정치인들의 공공기업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지대상은 국회의원, 각종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 및 낙선자까지 포함한다. 국민의당은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 '정치권 인사의 보은성 인사 금지', '깨끗한 정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낙하산금지법'을 정치개혁 1호법안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새정치는 우리 당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어 이를 대표하는 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 낙하산금지법을 1호법안으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구조 마련을 위한 '공정성장법', 청년세대 주거문제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둥지법(컴백홈법)'도 소개했다.

국민의당 1호 법안은 최근 여러 차례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공정 공익 공존을 위해 싸우겠다"며 "공정성장법, 패자부활법, 컴백홈법은 그 시작이고 낙하산방지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강한 힘을 갖게 되면 이런 일들에 박차를 가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불공정과 불의를 공정과 정의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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