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개월 내 지급” 개성공단 입주기업 추가 지원조치 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5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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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빌린 자금의 원금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정부는 15일 오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 지원조치를 확정했다. 우선 대체인력이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선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장년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취업을 원하는 개성공단 한국 근로자들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공공부문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조달 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 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조달청 종합쇼핑몰 조기 등록을 시행할 계획이다. 생산 대체시설 지원을 요청한 기업에 대해선 유휴 공장 및 창고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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