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詩集) 강매 의혹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3선·충북 청주흥덕을)의 징계가 15일 ‘당직 정지 6개월’로 감경됐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가톨릭대 명예교수)은 이날 재심 심사 직후 “지난 징계에서 의도했던 바(공천 배제)가 불출마 선언으로 충분히 관철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직 정지는 당원 자격정지와 달리 공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노 의원 측은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청탁 의혹으로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탈당한 신기남 의원(4선·서울 강서갑)의 재심 청구는 각하됐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강용석 전 의원의 재입당을 불허하기로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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