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10명중 4명이 전과자…살인미수 혐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7일 21시 49분


4·13 총선에서 대전 대덕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A 씨는 전과가 10건이나 됐다. 음주운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2012년 19대 총선 때였다면 A 씨의 전과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4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정보공개 대상이 ‘금고 이상’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전과기록을 알 수 있게 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5시 현재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1463명 중 558명이 전과기록이 있었다. 10명 중 4명이 전과자인 셈이다. 대부분이 음주운전이나 집시법 위반이었지만 서울 중구에 등록한 예비후보 B 씨는 살인미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파렴치범은 거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마감한 새누리당 공천신청자는 822명(남성 745명, 여성 77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이다. 인천 중·동·옹진(박상은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경남 양산(윤영석 의원)은 11명씩 공천을 신청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 서대문을(정두언)과 부산 북·강서갑(박민식), 인천 남을(윤상현), 경기 안성(김학용) 등 27개 지역은 현역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신청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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