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추천제… 같은 문구, 다른 해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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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룰 정면충돌]
이한구 “정치적 소수자 배려”… 김무성 “사실상 전략공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정면충돌한 지점은 당헌 103조 ‘우선추천지역 제도’다. 이 위원장이 “모든 광역단체에 우선추천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하자, 김 대표는 즉각 “의원총회와 전국상임위원회, 공천제도 특별위원회를 거치며 수차례 논의한 공천 룰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같은 문구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과거 공천학살로 대변된 인위적인 물갈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상향식 공천을 강조해 왔다. ‘저성과자 속출’ 의지를 밝혀 온 이 위원장이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인위적으로 현역 의원을 잘라낼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치적 소수자 배려 방안은 이미 비례대표 당선권 60% 배치와 경선 가산점 부여 등으로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일부 의원도 이 위원장이 계파와 관계없이 현역 의원을 쳐낼 수 있다는 생각에 ‘김무성식 상향식 공천’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당헌 당규에 나온 대로 공관위가 정하겠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헌 103조에는 우선추천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추천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이라고만 돼 있다. 공관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지역과 후보자를 선정하면 최고위 의결을 통해 확정하라고만 정해 놨다. 당헌 당규 어디에도 우선추천 제도를 어느 지역에 몇 곳이나 선정할 수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공관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 지역이 고무줄처럼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이 훼손될 소지가 있는 우선추천 제도 활용에 대해선 최고위에서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 위원장도 공직후보자추천규정 29조 재의결 조항을 이용해 최고위에서 반려되더라도 다시 공관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우선추천제#공천#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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