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10명중 4명이 전과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8일 03시 00분


與 공천신청 경쟁률 평균 3.3대 1

4·13총선에서 대전 대덕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A 씨는 전과가 10건이나 됐다. 음주운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2012년 19대 총선 때였다면 A 씨의 전과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4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정보공개 대상이 ‘금고 이상’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전과 기록을 알 수 있게 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5시 현재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1463명 중 558명이 전과 기록이 있었다. 10명 중 4명이 전과자인 셈이다. 대부분이 음주운전이나 집시법 위반이었지만 서울 중구에 등록한 예비후보 B 씨는 살인미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전날 마감한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는 822명(남성 745명, 여성 77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평균 3.3 대 1의 경쟁률이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총선#예비후보#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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