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구 획정-법안 연계, 靑과 김무성의 ‘적대적 공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0일 00시 00분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현정택, 현기환 수석비서관이 어제 예고 없이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을 만나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 실장 등과 면담한 뒤에도 한동안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의 연계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정 의장은 어제 “23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4·13총선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4일부터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에 착수하려면 23일에는 통과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제도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23일 통과도 물 건너가게 됐다. 그동안 야당에선 선거구 획정안과 북한인권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여당이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합의되지 못했다.

이 실장은 새누리당의 연계 처리 방침에 대해 “청와대에서 하라고 한 적 없다”고 했지만,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국정연설에 앞서 김 대표에게 “국회가 민생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선거구 획정만 통과시킨다면 국민이 이해하겠느냐”며 ‘선 쟁점법안, 후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어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29일을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끝장 마지노선’으로 제안했다. 김 대표가 마지노선을 질질 끌자 청와대와의 ‘적대적 공생’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총선 이후 현역 의원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해 대선을 노리는 그의 속셈이 드러난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그제 겨우 정치신인들에게도 당원명부를 나눠줬다. 하지만 책임당원과 투표권 없는 일반당원을 구분하지 않은 ‘깜깜이 명부’였다. ‘상향식 공천제’가 아니라 ‘현역 공천제’라는 원성이 빗발치는 이유다. 선거가 50여 일 앞이다. 청와대는 연계 처리 지침을 풀고, 김 대표도 선거구 획정에 발 벗고 나서야 옳다.
#선거구 획정#김무성#이병기#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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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16-02-20 11:49:25

    20대 총선 하지 말아라. 지금 총선하기를 찬성하는 국민들은 정치꾼들 말고는 단 한사람도 없다. 그러면 국민세금 1년에 수조원이 절약되고 놀고 처먹는 놈팽이 300명과 그밑에 빌붙어 기생하는 보좌관 3500여명 안봐도 된다.

  • 2016-02-20 15:17:51

    20대 총선안한다고, 또는 연기한다고 경제나 국민 안전에 아무 영향 없다// 그러나 정부에서 요구 하는 법안이 통과 안되면 국민의 안전이 테러에 취약해지고 또 경제에도 악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선거구 확정법안과 태려방지법, 그리고 4대법은 꼭 연계해야된다!!

  • 2016-02-23 10:50:41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300명이 국민세금 얼마쓰죠? 2014년에만 2조3,000억, 1명당 77억원, 단연 세계1위! 해결책! 1)대통령 헌법개정(안)발의 2)스위스처럼 무보수 명예직 및 3)미국처럼 인구 58만명당 1명, 87명이하 조항포함 4)국민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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