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테러법’ 심야협상 결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3일 03시 00분


鄭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검토”… 北인권법-무쟁점법안은 처리 합의

4·13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담판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견으로 또다시 결렬됐다. 여야는 다만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 처리엔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9시부터 국회에서 당 대표, 원내대표 등 ‘4+4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를 놓고 심야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3일 본회의에서 획정 기준을 합의해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보내지 못할 경우 선거구 획정이 ‘최종 데드라인’인 29일을 넘겨 다음 달로 늦어질 수 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는 방안에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일괄 타결하려는 테러방지법을 놓고 더민주당이 “대테러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부여해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선거구 획정 기준과 북한인권법만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여야는 결국 논란 끝에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고, 선거구 획정 기준과 테러방지법 협상은 계속하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테러방지법에) 그 정도 차이라면 직권상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사실상 여권이 연계 처리를 포기하면서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이후 추진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홍수영 gaea@donga.com·차길호 기자
#인권법#테러법#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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