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네 번째 토론자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나섰다.
박원석 의원은 24일 오후 토론 시작과 함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테러방지를 명분삼아 국정원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 시민들의 자유는 억압될 것이며 민주주의는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 번째 토론자로 발언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12시 48분 ‘10시간 18분’의 기록으로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은수미 의원이 세운 ‘10시간 18분’ 기록은 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에 반대하면서 세운 ‘10시간 15분’을 넘어선 국내 최장기록이다.
이날 최장 기록을 세운 은수미 의원은 발언이 길어지면서 지친 모습을 보였다. 은 의원은 발언 중 손으로 허리를 주무르는 한편, 발목 관절을 푸는 모습도 보였다.
여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앞서 23일 야당은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를 포함해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오후 7시 7분경부터 17시간 넘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첫 주자로 나선 김광진 더민주 의원은 23일 오후 7시 7분경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19분을 넘어선 5시간 30분 가량 반대토론을 했고, 두 번재 주자인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1시간50분 정도 토론했다.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신상발언·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개정 국회법 106조의2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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