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의 장비 납품비리 혐의(배임)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5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잇따른 무죄 판결에 검찰은 “법원이 무기구매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황 전 총장이 2009년 장비 선정 당시 미국 방산업체의 음파탐지에 대한 문제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의 고의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오모 전 대령(59) 등과 공모해 미국계 군수업체인 H사의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무기 도입 과정에서 사전에 객관적 자료로 성능이 확인돼야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추후 성능입증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H업체의 말을 믿고 계약을 먼저 체결한 황 전 총장의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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