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보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재획정된 구역표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획정위가 발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이 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된다. 서울 지역은 강남 병, 강서 병이 신설되고, 중구와 성동 갑-을의 통합으로 기존 48개 선거구에서 49개로 1석이 늘어났다.
경기도는 52석에서 60석으로 늘어난다. 지역은 수원, 용인, 남양주, 화성, 군포, 김포, 광주 등에서 1석이 증가한다. 수원은 특히 헌정 최초로 ‘무’ 지역 선거구가 나온다. ‘갑-을-병-정’에 이어 5개 선거구가 되는 것.
강원도는 5개 시·군 단일 선거구가 2개 나온다. 새누리당 황영철의원 지역인 홍천-횡성이 쪼개지면서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와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등이 신설된다.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 경우 서울 면적의 7배에 달한다.
부산은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구인 ‘중-동’이 쪼개지면서 사라진다. 전남에서는 ‘장흥-강진-영암’이 나눠져 인접 지역으로 보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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