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테러방지법 통과…선거법 개정안 등 80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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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3일 08시 22분


테러방지법 통과

오랜만에 본회의장 들어온 새누리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25분 만에 끝난 뒤 2일 오후 9시 반경 속개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낸 테러방지법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15년 만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오랜만에 본회의장 들어온 새누리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25분 만에 끝난 뒤 2일 오후 9시 반경 속개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낸 테러방지법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15년 만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192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테러방지법 통과…선거법 개정안 등 80건 처리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등 80건의 법안을 처리하며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자마자 192시간 동안 계속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하지 못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권상정된 지 약 195시간 30분 만이며, 발의된지 15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되자 방침대로 퇴장했다.이어진 새누리안의 수정안에서는 야당 의원 가운데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만이 자리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지만 가결됐다.

국회는 또 4·13 총선을 42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44명 가운데 찬성 174표를 얻어 가결됐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도래한 지 62일만으로, 총선을 42일 앞두고 선거구가 정해진 것이다.

북한인권법도 첫 발의 11년만에 통과됐다.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212표를 얻었으며, 야당 의원 24명은 기권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법률안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위원 선출안 등 8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2일 본회의에서는 40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개의가 늦어지면서 자정까지 겨우 18건을 처리하는데 그치자 어쩔 수 없이 차수(次數) 변경을 해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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