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자국에 입항한 북한 화물선 ‘진텅(Jin Teng)’호를 몰수 조치했다. 2일 통과된 유엔 결의를 실제로 집행한 건 필리핀이 처음이다.
‘필리핀스타’ 등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6830t급 화물선 진텅호는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팔렘방을 출발한 뒤 3일 필리핀 수비크 만에 도착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도착 당일 진텅호에 올라 수색을 시작했지만 문제 될 만한 물질은 찾지 못했다. 유엔 제재 소식을 들었는지 선원 21명도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정부는 수색 결과에 상관없이 5일 진텅호를 전격 몰수하고 선원은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선박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홍콩 침사추이에 주소를 둔 ‘골든소어개발’이 소유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필리핀 당국은 선박의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IMO:9163166)가 유엔 결의 부속서에 자산동결 대상으로 명시된 북한 해운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 중 한 척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 배는 1997년 일본 사세보중공업이 건조한 선박으로 지금까지 4번 정도 이름을 바꿨다. 2013년엔 ‘금용2’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진텅호는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용 선박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해운중개무역에 뛰어들었다. 인건비가 사실상 공짜인 북한 선원들은 한번 출항하면 거의 휴식 없이 일한다. 이 때문에 매년 상당한 달러를 벌어들인다. ‘골든소어개발’도 북한의 위장 회사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중국 교통부가 해상안전 기관들에 OMM 소속 선박 31척의 중국 항구나 수역 내 체류 여부를 긴급히 확인할 것을 4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 교통부가 “유엔 제재 이행의 일환으로 이 선박들이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공지했다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