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물류 프로젝트 중단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8일 03시 00분


[사상최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정부 8일 대북 독자제재안 발표… 北 거쳐온 선박 입국 금지
개인 제재, 외화벌이 일꾼도 포함… 北에 들어가는 돈-물자 전면 차단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 선박은 한국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 기구 수십 곳과 개인 수십 명 등 60∼70개가 금융거래 제재 명단에 오른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안을 8일 발표한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발표된 5·24조치를 강화해 북한에 들어가는 ‘돈과 물자’를 모두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북한 선박은 우리 해역을 운항하거나 입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한에 정박했던 외국 선박도 우리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남북러 합작사업인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제품이 하산과 북한 나진항까지 철도(54km)로 운송된 뒤 국내에 선박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번 독자제재 조치로 한국 입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내 주요 개인·기관은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개념을 적용해 북한과 무기·사치품 등을 불법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관까지 추가할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블랙리스트’를 공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심 엘리트 상당수가 제재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제재대상 명단(개인 16명, 기관 12곳) 외에 4차 핵실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홍승무·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유력하다.

개성공단 달러가 노동당 39호실과 서기실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정부가 북한 서기실 책임자인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제재 대상에 포함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핵·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됐음을 증명하기 어려워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외국에 주재하며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외화벌이 일꾼도 포함된다.

5·24조치의 대북 물자 반출 금지를 엄격히 적용해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으로 강화한다. 이른바 ‘캐치올(catch all)’ 조항이다.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캐치올’ 물품들이 상당수 차단됐다는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한미연합훈련#대북제재#캐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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