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어제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에서 북한에서 4차 핵실험 이후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 해킹조직이 인터넷뱅킹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전산망을 장악하고 군과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공격한 사례 등도 발표됐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박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한 국회 연설 이틀 후 국정원이 “후방 테러가 우려된다”고 나선 것과 똑같은 양상이다.
전선도, 총성도 없는 사이버 전쟁에서 우리 사이버 공간에 대한 철벽 방어는 국민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통과 직후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 하루 8만 명에 이를 만큼 사생활 침해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국정원이 대통령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테러 가능성이 있다” “북이 사이버테러를 준비한다”며 자료를 쏟아내는 일이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일 수 있다.
국회에 계류된 사이버테러방지법 자체도 적잖은 문제가 눈에 띈다. 우선 법안이 적시한 ‘사이버테러’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정보통신시설을 침입 교란 마비 파괴하는 행위나 정보를 절취 훼손 왜곡 전파하는 모든 공격 행위’를 사이버테러로 본다면 국정원이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행위를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네이버 다음 등 민간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정원으로 옮겨 지휘하도록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도 우려스럽다. 이 법안대로라면 모든 민간 인터넷주소(IP주소)에 대한 실시간 추적시스템도 국정원이 가져갈 수 있고, 해킹과 바이러스까지 국정원이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국정원이 모든 사이버 공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상시 감시한다면 어쩔 것인가.
미국에서도 2001년 9·11테러 이후 민간인 통화기록이나 이메일 등을 국가안보국(NSA)이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한 애국법 일부를 작년 6월 1일 폐기시켰다. 이를 보완한 자유법은 법원 허가에 따른 제한적 감청과 자료 수집만 가능하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국정원은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정원의 신뢰를 높이는 조치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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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 03:31:06
북의 사이버 핵킹을 막지 못하는 현 실정에서 국정원의 일반국민에 대한 도청은 크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니 종북 아이들의 훨러버스트에 갈길을 잃고 우왕좌왕 하지. 서로 모두 협조하여 정은이의 발광이나 막을 생각 해라!
2016-03-09 10:12:41
당장 밀어붙여야지 뭔 개소리하는거야. 지금 노사모종북집단들 편드는건가? 국방부장관전화기를 해킹해도 아무런 손을 쓸수없는게 현실인데.....
2016-03-09 10:47:18
논조가 거의 종북깽판야당 떼거리들이 선전하는 수준이군! 개인의 사생활? 사이버 망명? 언론이 만든 말 아닌가? 그 때 호들갑 떨던 아이들 예전으로 다 돌아갔어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일단 협조해야지 일이 터지고 나야 정신 차릴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