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국회에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청와대 대국민 메시지’에서 북한이 정부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및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핵 관련 도발에 이어 우리나라를 마비시키고 교란시키려는 또 다른 도발의 한 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국민 2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금융 보안망에 침투해 전산망 장악을 시도한 바 있고 지금도 하려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해킹은 국가경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주요 기반시설의 제어시스템을 해킹해 오작동을 유발한다면 극심한 사회 혼란과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각 기관과 국민은 굉장히 신경 써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청와대는 최근 국회의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8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대표를 방문해 사이버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의 처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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