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테러위험인물 계좌정보 들여다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1일 16시 25분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테러 위험 인물의 금융 계좌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테러방지법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금융정보분석원법은 테러위험 인물 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정원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보요청 절차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 FIU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과 같다. 국정원이 FIU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면 현직 검사와 10년 이상 경력의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된 FIU 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테러 위험 인물의 계좌정보와 자금거래 내역 등을 서면으로 전달하게 된다. FIU 관계자는 “금융계좌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테러 위험 인물의 인적사항과 혐의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금융위 소속 기관인 FIU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 범죄 또는 자금세탁과 관련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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