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산재환자뿐 아니라 전 국민 이용 가능… 홍보 통해 적자 개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7일 03시 00분




근로복지공단은 재활전문병원인 대구병원 등 전국에 직영 병원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해 환자가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매년 적자가 나기 일쑤였다. 2012년에는 276억 원의 적자를 내기도 했다.

이에 이재갑 이사장은 2013년 10월 취임 이후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일단 공공병원은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마인드를 전환시켰다. 과감한 투자로 낙후된 의료 인프라도 개선해 나갔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신규 장비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노후화된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의사들의 임금을 성과에 따라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하는 성과 평가제도도 현실화했다. 병원 이름에서도 ‘산재’라는 말을 빼도록 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 나갔다.

혁신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2012년 276억 원이었던 적자폭은 2013년 225억 원, 2014년 48억 원 등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의료 사업 분야 정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2년 연속 98점 이상을 받았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선정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공공병원 부문 1위를 2년 연속 차지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의 최대 강점인 재활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대구병원을 비롯해 직영병원 7곳에 재활전문센터를 두고 ‘명품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서울대병원과 합동 진료, 연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루 평균 환자 수는 7014명으로 2013년(6476명)보다 8.3% 증가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혁신 과제 중 하나다. 미가입 사업장을 신고하는 공익 파수꾼 216명의 활동을 지원하고, 대기업 협력업체의 사회보험 가입에 적극 나서도록 지도한 결과 지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도보다 11만5000개(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 퇴출도 혁신 성과 중 하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3년 연속 1등급(최우수기관)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대형 공공기관 가운데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부패신고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 재직 중 취업 청탁이나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접촉을 강하게 제한하는 등 높은 수준의 행동 강령을 운영하고 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인터뷰▼

“산재보험의 목적은 근로자 직장 복귀 복귀율 높여가도록 더욱 힘써야죠”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75%까지 높여야죠.”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58·사진)은 1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산재보험의 목적은 근로자가 재해 이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은 56.8%에 불과하다. 산재 근로자 2명 중 1명만 근무하던 직장에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2008년부터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해 산재근로자 직업 복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지난해에만 1998명에게 61억9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 재활, 보상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직업 복귀율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사정(勞使政) 합의 사안인 출퇴근 재해 인정도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정부 법안대로 출퇴근 재해가 전면 시행되는 2020년에는 9만4245명이 산재 대상일 것으로 추산된다”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또 “최근 서울 가락시장에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구성되면서 하역근로자 2754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입게 됐다”며 “앞으로도 하역근로자가 산재보험관리기구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공공기관 혁신#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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